[안부수-이화영 판결문 비교해 보니]
이재명은 "법원 판결 모순" 주장했지만
안부수 재판부는 송금 성격 판단 안 해
법조계 "모순 아니라 양립 가능한 판결"
"안부수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를 쌍방울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이화영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해 송금됐다'고 판결했다."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송금 기소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안부수 판결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가 한국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규정하며 그 근거로 삼았던 '안부수 판결'은 과연 무엇일까. 이 대표 말대로, 수원지법의 두 재판부(안부수 재판부, 이화영 재판부)는 같은 사건을 두고 완전히 모순된 판단을 했던 걸까.
이재명 "두 재판부가 모순"이라 했지만
이 대표 말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일보는 16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판결문(지난해 5월 수원지법 형사15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이달 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을 비교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안부수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한 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의 동기'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구조가 다소 복잡해 먼저 알고 들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크게 두 갈래다. ①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②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경기도가 줬어야 할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대신 내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800만 달러 대납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부수-이화영 재판에서 겹치는 부분은 2019년 1월 스마트팜 사업 관련 대북 송금이다. 안 회장은 당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공모해 14만5,040달러와 180만 위안을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위) 부실장에게 전달한 것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안 회장 재판부는 그가 북측에 돈을 건넨 이유를 '쌍방울 주가부양 때문'이라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안 회장이 북한과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를 받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 주가 상승을 노리던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해당하는 '주가 상승' 부분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2018년 12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7만 달러를 김영철 아태평위 위원장에게 지급한 안 회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북중개업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 관련 사업에 관해 협조를 구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이화영·안부수 판결 양립 가능"
결국 당시 안 회장 재판부는 △800만 달러 성격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 전체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해 안 회장이 일부 관여한 것을 '사익 추구'로만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이번에 이화영 재판부는 안 회장이 준 돈을 포함한 '800만 달러가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 대표 방북비용 명목으로 북한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이화영 재판부가 안부수 재판부보다 한발 더 나아가 판단한 것일 뿐, 두 재판부 판단에 모순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결문에 '인정사실'을 따로 적어뒀고, 그 속에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내용이 없다면, 검찰 판단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안 회장과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은 양립 가능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안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판결에는 같은 맥락으로 읽히는 대목이 나온다. 두 재판부 모두 △2019년 1월 안 회장이 마련한 돈이 송명철에게 전달됐고 △그 전에 안 회장이 이 전 부지사·쌍방울그룹 등과 북측의 가교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수원지검은 "안 회장을 2022년 11월 기소할 당시 스마트팜 비용 대납경위 등 경기도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체포되기 전이라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와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