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개인들 "금투세 폐지" 요구
조세형평성·세수 부족 우려
학계·시민단체 "금투세 시행"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소득 있는 데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 입장은 '금투세는 폐지한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월 금투세 폐지를 전격 발표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배당소득세나 상속·증여세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금투세를 얹으면 남는 게 없다"며 야당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 손해를 모두 합해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다만 최근 5년간 순수익이 '마이너스(-)'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약 15만 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00만 개인투자자의 1% 규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오래전부터 금투세 도입을 반대해왔다. 금투세가 이른바 '큰손'의 한국 증시 이탈을 유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내 개인투자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 투자자는 미국 조세당국에, 법인은 법인세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불만이다. 이날 만료되는 '금투세 전면 폐지' 국민동의청원에는 오후 5시 기준 6만7,000여 명이 동의해 국회 회부 요건(5만 명 동의)을 이미 넘겼다.
학계, 시민단체 등은 금투세 폐지가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우려한다. 자본소득, 노동소득에 과세하는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것은 학계의 오래된 문제의식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세수 감소 우려도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주된 논거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주최한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금투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펼쳐오고 있으나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평가를 거쳐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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