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살인미수 혐의 징역 2년 선고
술집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을 했다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날 술집에서 처음 본 사이로 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술집 앞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에게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며 말을 걸었고, B씨는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따지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A씨는 자신보다 10세 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따라가 휘두르다 B씨 일행에게 제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까지 착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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