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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화형식' 미신고 집회 연 대진연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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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화형식' 미신고 집회 연 대진연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

입력
2024.06.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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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 "정당행위" 주장했지만
대법원, 상고기각... 100만원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욱일기를 태우는 등 시위를 열면서 관할경찰서장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욱일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토치로 불을 붙였다. 깃발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 등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들은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욱일기를 태운 행위가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표명하려 일정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횡단보도에서 욱일기를 태운 행위에 대해서도 "공중도로 이용법과 공동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일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옥외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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