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재산 판단 '주식가치 산정' 오류"
"SK 이통사업 진출, 6공 후광 사실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나설 뜻을 직접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대목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를 놓고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5월 30일 최 회장과 이 관장의 이혼소송 재판에서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서울고법의 재산 분할 기준에 오류가 있다고 이날 주장했다. 그는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전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대한텔레콤은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전제로 재산분할 판단을 한 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자금이나 누구의 후광으로 (그룹을) 키웠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한번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직접 사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 이 자리에 섰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상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저뿐 아니라 SK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또 최 회장은 "앞으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SK그룹이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를 놓고 "이 것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며 "충분히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로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헤지펀드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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