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 "판결에 실질적 영향 주는 사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경정결정정본을 낸 것을 두고 SK그룹이 "이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 과정에서 단순 계산 착오나 표현 오류를 고쳐 다시 내는 것을 말하는데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고쳤다. 2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재산 분할 등 결정적 판결은 바꾸지 않아 최 회장 측이 추가 대응을 하겠다는 뜻이다.
SK그룹 관계자는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직후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경정했다는 것은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본 사안은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의신청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①1994년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 ②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태원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판결경정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수정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동근 변호사는 "판결에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되면 경정 사유가 안 된다"며 "이 사건에서 1,000원을 100원으로 보는 바람에 최 회장이 자수성가에 가까운 재벌 2세로 판단, 자산 전체를 집어넣고 65:35로 나누는 그런 오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 보이는 문제는 아니고 판결의 뼈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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