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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2심도 집행유예... 법원 "정의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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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2심도 집행유예... 법원 "정의감도 있었다"

입력
2024.06.18 13:06
수정
2024.06.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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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항소 기각... 1심 유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이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18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한 분인 만큼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면 어떨까 싶다"고 질책했다.

이씨는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러시아군과 전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5월 전투 도중 다치자 귀국했다. 또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1심에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 역시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고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면서 "도주치상 혐의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형을 가중하지 않겠다면서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이씨는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지만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라 후회는 없다"면서도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법 위반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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