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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받다 숨진 훈련병… 경찰,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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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받다 숨진 훈련병… 경찰,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6.18 19:44
수정
2024.06.18 2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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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가혹행위·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나주=뉴스1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나주=뉴스1

육군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얼차려 중 쓰러진 훈련병 A(25)씨가 숨진 지 24일 만이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 대해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3일 사단 신교대 연병장에서 숨진 A씨를 비롯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와 팔 굽혀 펴기 등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줘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춘천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지 곧 결정할 방침이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신교대 연병장에서 동료 5명과 함께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A훈련병은 속초의료원을 거쳐 강릉아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25일 숨졌다. 완전군장 달리기 등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육군은 같은 달 27일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겼다.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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