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남성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출산휴가 뒤 자동 육아휴직 "회사 눈치 안 봐도"
근로시간 단축제 자녀 8세에서 12세로 확대 개편
전문가 "제도 사용 과정에 불이익 없도록 해야"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핵심은 ‘근로시간은 줄이고, 소득 지원은 늘리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 자율에 맡겼던 일·가정 양립을 정부가 나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① 육아휴직급여 월평균 192만원으로 인상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가운데 일·가정 양립 정책은 ①소득보전 ②육아시간 확보 ③중소기업부담 완화 정책으로 요약된다.
우선 육아휴직을 쓸 때 소득 걱정을 덜도록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월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 80%)에서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첫 3개월까지 월 250만 원, 6개월까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2,310만원아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도 폐지한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기간 급여 75%를 받고 복직 6개월 뒤에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휴직 기간에 100%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남성 육아 참여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부담”이라며 “급여 인상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배우자(남성)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주말 휴일을 포함하면 한 달가량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② 출산휴가 뒤 '육아휴직' 돌입
부모의 육아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통합 육아휴직제’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출산휴가를 다녀온 뒤 별도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해 ‘회사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겠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앞으로는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면(통합신청)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이어 쓸 수 있다. 법적으로 어린이집 방학 등의 기간에 사용하도록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제도 신설한다.
근로시간 단축제 강화에도 나선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년간 하루 1~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제도다. 등·하교 자녀 돌봄이 가능해 부모 만족도가 크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공백을 막을 수 있어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선호한다. 앞으로는 자녀 나이 12세(초등 6학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를 쓸 수 있고, 사용 기간도 최대 3년(현행 2년)으로 늘린다.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를 진행한다.
③ 중소기업 부담 없도록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급
자동육아휴직제, 단기육아휴직제 등은 대기업이 먼저 시행했던 정책이다. 노사 만족도가 높았던 이 같은 정책을 다른 기업에 확산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지만, 중소기업은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이 있을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직원 1명당 월 120만 원(현재 80만 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동료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이 커질 경우 ‘동료 지원금’(월 20만 원)도 지급한다.
관건은 ‘실제 일터에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장수정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마련은 긍정적”이라면서 “제도를 사용해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가정 양립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갈등하면 복직한 뒤 회사에 남기 어렵다”며 “노사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안착 과정에서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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