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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출범 후 첫 상장 승인 취소... "최대주주 지위 분쟁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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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출범 후 첫 상장 승인 취소... "최대주주 지위 분쟁 누락"

입력
2024.06.19 11:30
수정
2024.06.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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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추진했던 이노그리드
상장예비심사 후 기재 누락 발견
이노그리드 상장철회신고서 제출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출범 이후 처음 상장예비승인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왔다. 중요 사항을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제10차 회의를 열어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최대주주 지위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코스닥상장규정 제8조에 따라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되돌림할 수 있다.

기재 누락은 이노그리드가 증권신고서를 수정 제출하며 드러났다. 이노그리드는 지난달 27일 제6차 증권신고서에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추가하며 "과거 이노그리드의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재 최대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된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알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소송이 제기돼 최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중대한 사항이 누락됐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상장예비심사 효력이 취소된 것은 2005년 통합 거래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혼란 가능성을 감안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및 중요 사항 누락 발생 시 상장예비심사 신청 제한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노그리드는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요건으로 상장될 예정이었다. 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를 통해 3월 상장될 예정이었으나 매출, 주요 재무지표 등 증권신고서를 7차례 정정하며 일정이 연기됐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이노그리드는 이날 (상장)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및 일반투자자 청약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 보호상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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