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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10초 시술에 수면 마취 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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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10초 시술에 수면 마취 한 배경

입력
2024.06.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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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10초 시술에 수면 마취 한 이유
주치의 "바늘 공포감과 고통의 감도 커" 주장

배우 유아인의 여섯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유아인의 정신과 치료 주치의가 의료용 수면 마취제를 투약한 이유를 밝혔다. 뉴스1

배우 유아인의 여섯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유아인의 정신과 치료 주치의가 의료용 수면 마취제를 투약한 이유를 밝혔다. 뉴스1

배우 유아인의 여섯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유아인의 정신과 치료 주치의가 의료용 수면 마취제를 투약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 지인 최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유아인의 주치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유아인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한 시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유아인에게 성상신경절 차단술인 SGB시술을 시행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술 자체는 10초지만, 끝나고 일어나는 변화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 유아인이 공포감을 느꼈고 고통의 강도가 높아 마취했다"라고 설명했다. 바늘 삽입 부위가 목 부분인 만큼 유아인의 공포감, 고통의 감도가 높아 마취가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A씨는 유아인의 부친과 누나 등 가족들을 대면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에 대해 "코로나 환자와 공무원 약 배달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때였다. 처방전을 퀵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시술 목적이 아닌 수면 마취는 진행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다졸람(수면유도제)·케타민(마취제)·레미마졸람(마취제) 등 4종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아인 측은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는 인정했으나, A씨가 주장한 대마 권유 혐의 등은 부인했다. 앞서 언급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장기간 앓아 시술과 동반해 수면 마취제를 처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아인은 타인의 명의로 44회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대리 처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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