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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나며 임신중지 종용, 몰래 낙태시킨 男... 그는 유부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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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나며 임신중지 종용, 몰래 낙태시킨 男... 그는 유부남이었다

입력
2024.06.19 13:43
수정
2024.06.19 17:34
0 0

1심 1년 6월 → 2심 1년 2월
대법원, 상고기각... 원심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만난 여성에게 임신중지를 종용하거나 몰래 낙태약을 먹인 30대 유부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여성에게 사생활을 노출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이모(3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하다가 두 번이나 임신중지약을 먹이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해당 여성과 찍은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피해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 만나던 다른 여성과 2015년 11월 결혼했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 2020년 9월에는 피해자가 임신하자 "내가 탈모약을 먹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임신중지를 종용했고, 이듬해 6월에 다시 피해자가 임신했을 땐 임신중지약을 엽산으로 속이고 피해자에게 먹였다. 그해 11월에서야 뒤늦게 이씨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 있다"며 사생활이 담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한 데다 그것이 엽산을 가장해 피고인이 준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해자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형을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에서 이씨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 결과였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른 지금까지 피해자는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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