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7명, 청주시청 3명
"부실 대응"… 업무상과실치사상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지자체 공무원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충북도청 공무원 7명, 청주시청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도 공무원 7명은 사고 당일 오전 6시 34분쯤 미호천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기준 수위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진입을 통제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다. 사고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이들 도청 공무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
청주시 공무원 3명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 제방의 부실한 축조를 방치한 혐의다. 또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보고 및 전파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번 기소로 오송 참사 관련 피고인은 42명으로 늘었다. 기관별로는 충북경찰청 14명, 충북도청 7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명, 청주시청 3명, 금강유역환경청 3명, 충북도소방본부 2명 등이다. 시공과 감리업체에서는 8명이 기소됐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관계 기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김 지사, 이 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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