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개식용 종식법 관련 헌법소원 제기
동물권단체들 반박하며 헌재에 합헌 결정 촉구
"개식용은 전통이 아닌 폐습에 불과하다. 개식용 종식법 합헌 결정으로 생명의 시대를 열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의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3월 개식용 종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개식용 종식법은 개들의 고통은 물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한 위법이 횡행하고 있던 현실을 타개한다"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의 죽음을 방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육견협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①주장의 전제 사실부터 오류라고 지적했다. 개식용이 전통문화라는 협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반려견과 식용견이 따로 있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②청구의 적법성도 문제 삼았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성, 자기관련성, 현재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이 점이 결여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은 "시민의식의 변화, 식용견과 반려견의 구분 불가능성, 개 전기도살과 임의도살 금지 등 개식용 종식법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③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제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송시현 동변 변호사는 "이 법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개식용 관련 산업을 폐업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전폐업 지원 등을 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지현 동변 변호사는 ④행복추구권 주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정 변호사는 "개식용 종식법은 개를 먹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개고기를 먹을 권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던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⑤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김소리 동변 변호사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긴급하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개식용 종식법은 지난 2월 공포됐다. 대한육견협회 등은 지난 3월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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