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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CCTV로 감시당해"… 법무부 "지침대로 한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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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CCTV로 감시당해"… 법무부 "지침대로 한 것" 반박

입력
2024.06.19 19:00
수정
2024.06.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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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 뇌물 혐의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에 배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번에는 “독방에서 감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이 전 부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오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곳은 하루 종일 폐쇄회로(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이라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한국일보가 19일 확인했다. 이 글에서 이 전 부지사는 “접견 온 변호사를 통해 징벌방에나 있는 CCTV가 있는 방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미 성공했고 사건 조작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하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이날 자료를 내 즉각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화영 수용자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 제기로 항소심 재판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라며 “그가 수용된 곳은 징벌실이 아닌 일반거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형집행법 등에 따라 일반거실에도 수용자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이후 뇌물 및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지역위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총 3억 원을 수수하는 등 경기도 4개 업체로부터 5억3,700만 원의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다. 그의 새로운 뇌물혐의 사건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중형을 내렸던 재판부다. 법원에 따르면 이는 부패사건 담당 재판부에 사건을 순서대로 배당한 결과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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