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당국, 완제품 중량 기준 캡사이신 측정
그러나 면에는 캡사이신 들어가지 않아
삼양식품 "캡사이신 수치, 당국의 4분의 1 수준"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등 자사 제품에 리콜 조치를 내린 덴마크 당국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근거로 들었던 캡사이신 함량을 당국이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영국 BBC 방송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삼양식품의 '불닭 시리즈' 제품 3종(핵불닭볶음면 3배 매운맛·핵불닭볶음면 2배 매운맛·불닭볶음탕면)을 리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DVFA는 "단일 봉지에 들어 있는 캡사이신의 함량이 너무 높아 소비자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해당 제품의 폐기 및 반품을 함께 권고했다.
연관기사
그런데 삼양식품이 한 국가 공인 연구기관에 의뢰해 리콜된 제품의 캡사이신 함량을 측정해 보니 DVFA가 발표한 수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캡사이신 함량은 핵불닭볶음면 3배 매운맛 27.8㎎, 핵불닭볶음면 2배 매운맛 16.8㎎, 불닭볶음탕면 11.1㎎이다. 앞서 DVFA가 밝힌 각 제품의 캡사이신 함량은 113㎎, 69.6㎎, 42.4㎎이었다.
두 수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계산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핵불닭볶음면 3배 매운맛'의 전체 중량은 140g이고 그중에서 액상 수프 별도 중량은 31g 정도다. DVFA는 매운맛의 척도를 나타내는 '스코빌지수'를 바탕으로 계산했는데 이를 면을 포함한 완제품 중량에 적용하는 바람에 캡사이신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액상 수프와 달리 면에는 캡사이신이 들어가지 않으니 이런 계산 방식은 잘못됐다는 게 삼양 측 입장이다. 덴마크 당국이 리콜 조치를 내리면서 들었던 근거가 깨진 만큼 삼양식품은 반박 의견서를 당국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