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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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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6.19 20:47
수정
2024.06.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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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가혹행위·업무상과실시차 혐의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마련된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의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마련된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의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강원 지역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얼차려'(군기훈련)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훈련병 박모(21)씨가 얼차려 도중 사망한 지 24일 만이다.

춘천지검은 19일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신병훈련부대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겐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얼차려를 실시하며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게을리해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13일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박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보행만 지시할 수 있다.

훈련 도중 쓰러진 박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망원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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