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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中 관광객 성폭행 혐의… 호텔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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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中 관광객 성폭행 혐의… 호텔 직원 구속

입력
2024.06.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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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트 근무 중 범행 저질러
"반항 안 해" 일부 혐의 부인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마스터키를 이용해 투숙객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제주시 모 호텔 프런트 직원 30대 A씨를 2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근무 중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투숙한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아침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함께 여행 온 일행에게 알렸고, 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룸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며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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