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속히 본회의 상정하려 할 듯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끝난 뒤,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입법청문회를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신문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췄으나, 증인들은 대부분 답변을 회피해 빈축을 샀다.
민주당은 지난달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할 때부터 일관성 있게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다음 달 1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삼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고려하면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은폐를 시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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