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업체 및 세율은 5년 전과 동일
중국 정부가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해오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올려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되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덤핑 관세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5년 전인 2018년부터 스티렌에 부과해 오던 3.8~55.7% 규모 반덤핑 관세를 2028년까지 유지한다. 반덤핑 관세 대상 업체 및 국가별 세율은 2018년 발표된 것과 동일하다. 미국산 스티렌 제품은 13.7~55.7%, 한국산 6.2~7.5%, 대만산 3.8~4.2% 등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연장 조치는 이달 23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년간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힘껏 높였으나, 여전히 산업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중국은 2013년부터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이 자국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면서 2018년 이를 막기 위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스티렌은 스티렌모노머(SM) 또는 페닐레틸렌으로 불리며, 합성고무나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다.
다만 해당 조치가 과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일환이었던 만큼, 이번 연장 조치도 지정학적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당시 재임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 카드로 중국이 고율 관세 조치를 들고 나온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연장 조치 역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한국 정부도 지난 4월부터 중국산 스티렌에 덤핑 조사를 착수했다. 조사는 통상 10~12개월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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