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한 초등 동창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한 후 경찰에 잡혀
실형 받은 운전자와 함께 징역형에
도주한 운전자, 음주운전 혐의 벗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친구를 대신해 운전자 행세를 한 초등학교 동창도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A(53)씨는 술을 마신 채 인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A씨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 여성은 목뼈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 70만 원이 들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초등학교 동창 B(54)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운영하던 철물점에서 전화를 받은 B씨는 함께 있던 지인 C(64)씨에게 "친구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같이 차량을 찾으러 가자"고 부탁했다.
이들은 C씨 차량을 타고 사고 장소로 가던 중 A씨가 차를 몰고 도주 중인 걸 발견하고 뒤따라가 멈춰 세웠다. B씨는 A씨를 내리게 한 뒤 자신이 대신 차량을 몰고 철물점으로 돌아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는 동안 C씨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A씨를 철물점에 내려줬다.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는 A씨였고, B씨가 친구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과거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실제 운전자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아울러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 C씨에 대해선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대가나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유사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도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 '음주운전하고 사고 났을 때 도주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다니 정말 재미있는 법'이라는 등 현행법 체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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