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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여교사,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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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여교사, 직위 해제

입력
2024.06.24 07:27
수정
2024.06.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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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수조사 예정
제자 졸업 후에도 가스라이팅

대전 서구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 서구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가 동성인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 해제됐다.

23일 대전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교사 A씨를 이날부터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뒤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양이 졸업한 후에도 연락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양에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개인 고민을 토로하거나 울며 '너에게 더 의지해도 될까', '더 특별하게 생각해도 될까', '아주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가족들은 A씨를 직접 만나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자 지난해 11월쯤 교육청과 학교 측에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올해 초 다른 중학교로 발령받았지만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이다. 24일부터 이틀간 A씨가 근무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피해가 있는지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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