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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투' 했더니 명예훼손 피소...딸 둘 엄마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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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육비 미투' 했더니 명예훼손 피소...딸 둘 엄마의 눈물

입력
2024.06.25 15:30
수정
2024.06.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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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4500만 원 못 받은 40대
지급 촉구 시위했다가 경찰 조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현수막.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카페 캡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현수막.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카페 캡처

밀린 양육비 수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전남편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한 40대 양육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25일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지원단체인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에 따르면 초등학생 두 딸을 키우는 A(43)씨는 최근 전남편 B(46)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고 이날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두 딸과 함께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경기 의정부시 B씨 아파트 앞에서 B씨 얼굴 사진을 들고 '밀린 양육비를 달라'는 시위를 수차례 했다. 당시 A씨는 B씨 이름도 공개하고,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게시했다. B씨는 A씨의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법원의 양육비 채무 이행 명령도 이끌어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시위밖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호소한다. A씨가 2019년 12월 B씨와 이혼한 뒤 못 받은 두 딸의 양육비는 4,500여만 원에 이른다.

A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남편이 양육비를 줬다, 안 줬다를 반복하다 최근 1년 동안은 아예 안 줬다"며 "양육비를 버느라 '투잡', '스리잡'을 뛰어야 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이상 걸린 소송에도 안 주면 그만이라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 데에 이어 형사고소 절차도 간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이행 명령과 감치(재판부 직권으로 최대 30일간 구속하는 조치) 명령이 내려진 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9월부터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통상 감치 명령을 받기까지 4년가량 소요되고, 감치 명령을 받기 전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법원이 감치 명령도 내리지 않아 사실상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사라진다"며 "감치 명령이 아닌 이행 명령 후 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양육비 미투(Me too)'도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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