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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순 군·경 민간인 총살' 유족에 국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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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순 군·경 민간인 총살' 유족에 국가 책임 인정

입력
2024.06.25 17:13
수정
2024.06.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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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땔감 찾으러 갔다가 경찰에 총살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6∙25 전쟁 당시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하에 군∙경이 무고한 민간인을 무차별 총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화순 군∙경 사건' 피해자인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액 약 1억9,000만 원 중 1억2,800만 원가량을 인용했다.

'화순 군∙경 사건'은 6∙25 전쟁 중인 1950년 10월 전남 화순군 일대를 수복하는 데 성공한 군∙경이 이듬해 6월까지 진압 작전을 계속하면서 부역 혐의가 의심된다며 마을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A씨는 1950년 11월 사촌 형제와 함께 마을 뒷산에서 땔나무를 지고 오다가 경찰 총을 맞고 숨졌다.

부역자라는 오명을 지게 된 A씨는 그의 손자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면서 사망 72년 만인 2022년 화순 군∙경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됐다. A씨 유족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근거로 올해 1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위자료)하라"는 소장을 냈다.

국가 측은 "해당 사건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인 망인(A씨)과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진실화해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남 지역 군∙경 학살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4일 화순 사건의 희생자 유족 3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찰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살해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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