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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악성민원 시달리다 숨진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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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악성민원 시달리다 숨진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입력
2024.06.25 18:10
수정
2024.06.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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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청구 6개월 만에 최종 통보
경찰, 학부모·당시 학교 관리자 수사 중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 등이 지난 18일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 제공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 등이 지난 18일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 제공

수년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숨진 대전용산초 교사의 유족들이 낸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숨진 대전용산초 교사 A씨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최종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 만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순직하신 선생님의 뜻을 기려 앞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결국 숨졌다. A씨는 용산초로 이전하기 전인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던 중 학부모 2명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와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A씨는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같은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돼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씨는 이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A씨 사망 뒤 진상조사에 나선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부모 2명이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고인이 생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또 당시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교사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아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에 위배됐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학부모 8명과 학교관리자 2명을 수사 중이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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