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캠프 등에 보좌진 10여 명 파견
선관위 "보좌진은 선거운동 금지 대상 아냐"
'나랏돈' 월급 받고, 일은 선거캠프에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국회의원 보좌진의 '캠프 파견'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규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국회의원 보좌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좌진 파견 자체가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은 물론,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이 당내 선거에 활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은 선거운동 불가, 의원 보좌진은 가능"
서병수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상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운동 금지 대상은 △당원이 아닌 자 △선관위원 △후보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등이다. 각 의원 보좌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각 후보 캠프에 소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 캠프에 현역의원 보좌진 10여 명이 파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파견 보좌진은 한 후보 '러닝메이트'인 최고위원 후보 의원실 직원뿐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 보좌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는 이날 관련 질문에 "과거에 계속 이래 왔던 부분"이라며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갖고 뛰는 의원들이 계시다고 (해서)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의 경우, 캠프 사무실로 파견된 보좌진은 없지만 각 의원실 사무실에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원이 1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후보는 뜻을 같이하는 현역의원은 여럿 있지만 보좌진을 직접 파견한 의원실을 아직 없다고 한다.
"파견이 선거운동인데... 세금 받는 공무원이 당내 선거"
문제는 보좌진 파견 자체가 해당 의원의 '적극적인 선거운동 지원'이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의 지시나 승인 없이 보좌진이 의원실 업무를 제쳐두고 특정 캠프를 위해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국회의원이 자의로 보좌진을 파견했고, 해당 보좌진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상 파견한 국회의원 본인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전날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며 "보좌진의 파견 여부와 규모의 차이는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공무원 신분인 국회 보좌진이 당내 선거에 뛰어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무성하다.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 수당법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입법활동 지원 명목으로 주어지는 보좌진 급여는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하는 '나랏돈'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국회의원은 전당대회에 개입을 못 하는데 보좌진이 투입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국가 공무원이 정당 내 경선에 투입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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