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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메기와 후견인, '제4이통' 자격 두고 얼굴 붉힌 스테이지엑스와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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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메기와 후견인, '제4이통' 자격 두고 얼굴 붉힌 스테이지엑스와 과기부

입력
2024.06.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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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7일 청문 절차 개시
스테이지엑스 "취소 처분 인정할 수 없어"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했다 취소 결정을 내린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이날 스테이지엑스는 취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행정 절차다. 청문은 당사자의 방어권을 위해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로 과기정통부가 선정한 청문 주재자가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의견을 담아 조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과기정통부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7월 초로 예상했지만 추가 청문 가능성도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2월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뽑히면서 제4이통사 후보가 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로부터 5월 7일 제출받은 필요 서류를 검토한 결과 ①할당 대상 법인이 당초 예고했던 자본금 2,050억 원을 서류 제출 시점까지 확보하지 못한 점 ②주주들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아 실제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다른 점 ③구성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취소 때 막대한 매몰 비용... 끝까지 도전할 것"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테이지엑스는 여전히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청문에 나와 신규 사업자로서의 어려움과 사업 비전 등을 소명했다. 아울러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취소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스테이지엑스는 ①제출한 서류 가운데 자본금을 주파수가 할당된 이후 납입한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5월 7일 시점에 스테이지엑스가 2,050억 원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과기정통부의 주장과 달리 3분기 이후 자금 조달을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②서약에 따라 구성 주주는 할당 신청 서류에 기술한 자금 조달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믿고 지난 6개월 동안 이동통신 사업 준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왔으며 수많은 국내외 장비 제조사, 해외 통신사 및 투자사와 전략적 제휴·투자 논의도 진행된 상태"라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할당 대상 법인을 취소하면 그동안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주주사, 제조사 및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 비용을 떠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과기정통부가 최종적으로 선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 양측의 충돌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지엑스는 "집행 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저희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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