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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릴 수 있는 사업장엔 돈 넣어라"... 7월 PF 현장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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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릴 수 있는 사업장엔 돈 넣어라"... 7월 PF 현장점검 예고

입력
2024.06.30 16:00
수정
2024.06.30 16: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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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일시적 규제 완화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결과 받고
9월 일부 사업장 경·공매 나올 듯

서울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아파트 단지. 뉴스1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 작업에 한창인 정부가 금융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7월 초까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받아본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후속 조치 일환으로 28일 일부 규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일부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향후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로,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PF 재구조화 작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숨통을 틔워준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먼저 금융사가 부실 위험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최대 '정상'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실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투자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 부담이 컸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대상 PF 사업장은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하고 △신규 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재구조화한 PF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상향할 수도 있다. 현재 금융사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나눠 평가 중인데, 이 과정에서 금융권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신규 자금이 추가로 공급되거나 자금구조가 개편돼 재구조화한 사업장은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하게 된다. 다만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고려가 가능하다. 이밖에 보험업권에 대해 PF 대출을 더 내주더라도 기존 건전성 평가 지표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7월 초까지 금융사의 부동산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받기로 했다. 내달에는 금융사에서 제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됐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나가 면밀히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로 분류되면 재구조화 및 자율 매각을 추진해야 하며, '부실우려'로 판단되면 상각하거나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8월 평가 결과 조정까지 마치고 나면 9월에는 부실 사업장 상당수가 경·공매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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