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상속·소득세 개선 건의
최근 정부가 상속세 부담 완화,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정책 시행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6월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를 인하하는 방향을 언급했고 이보다 앞서 5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정부가 내건 '밸류업 방안' 뒷받침을 위해 할증과세 폐지, 상속세제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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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번 건의서에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①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②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③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내리는 등 과표 구간별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속세에 대해 경총은 최고 50%에 이르는 현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가 상승이 세 부담을 가중해 경영 불안을 심화하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합리적으로 과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끝으로 소득세와 관련해 2025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행을 유예·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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