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억' 주장에 "다소 지나쳐" 분석
"녹취록 공개, 2차 가해인지 의문"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손 감독 변호인에게 합의금 뒷거래를 제안한 것을 두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서정빈 변호사는 29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피해 학생의 아버지 A씨가 손 감독 측에 수억 원대 합의금을 언급하며 협상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서도 "합의 금액이나 혹은 이를 제시하는 방법이 다소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나도 변호사랑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가 '20억 원을 부르고 5억 원 밑으로는 합의하지 말라'고 하더라"라면서 최소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 (손흥민이) 4,000억 원에 이적한다 뭐 한다"라고 언급하며 그에 비해 합의금은 소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손축구아카데미 소속 김형우 이사(변호사)에게 "합의금 5억 원을 받아주면 1억 원을 몰래 현금으로 주겠다"고 뒷거래를 제안한 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합의금을 5억 원으로 책정하고 1억 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의뢰인 측에서는 사기, 배임이 될 수 있다"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안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손 감독 측이 협상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손 감독 측에서는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라며 "이를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많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감정적으로 금액을 언급한 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연관기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