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부 "국가 안보의 장성 더 견고히 수호"
내·외국인 '간첩 취급' 비판에도 '불심검문' 시행
자국민 대상 "지도 앱에 사진 공유 말라" 단속도
중국 방첩 당국인 국가안전부가 1일 '개정 반(反)간첩법' 시행 1년을 맞아 "국가 안보의 강철 만리장성을 더 단단히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자국민과 외국인을 잠재적 간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 중국은 이날 내·외국인 휴대폰 불심검문을 합법화한 새 보안 조치도 시행했다.
국가안전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며 "지난 1년간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통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징벌했고 안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 최근 일련의 간첩 색출 작전 성과들을 소개한 뒤 "(반간첩법이) 전 사회적인 방첩 의식을 강화했다"며 "국가 안보의 강철 (만리)장성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수호했다"고 강조했다.
"언제든 휴대폰 들여다볼 수 있다"... 불심검문 시행
중국은 지난해 7월 1일 발효한 개정 반간첩법에서 '간첩 행위' 범위에다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무엇이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간첩 행위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한 자의적 법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러한 조치는 가뜩이나 내수 침체를 겪는 와중에 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까지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4,125억 위안(약 7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감소했다. 또 중국 외환관리국 집계 결과, 지난해 중국 FDI는 330억 달러(약 45조 원)에 그치며 1993년 275억 달러(약 38조 원) 이후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안팎의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1일부로 중국이 지난 4월 예고한 '국가안전기관의 행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개정 반간첩법상 행정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휴대폰 등 내·외국인의 전자 기기에 대한 불심검문을 합법화한 규정이다. 중국을 찾은 외국인으로선 무심코 찍은 사진 때문에 간첩으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자국민에겐 '지도 앱'에 올리는 사진 조심 '경고'
국가안전부는 이미 자국민들의 '사진 촬영' 단속에 들어갔다. 국가안전부는 전날 위챗 계정을 통해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앱에 제공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정보가 비밀 부대·군사 지역 등 민감한 위치 정보의 외부 유출 결과를 가져왔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부 국가안보 의식이 약한 중국인이 해외 정찰 위성에 길을 터주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중국의 한 민군 겸용 공항에서는 무심코 군용기 등을 찍던 중국인이 당국에 적발돼 7일간 구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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