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국회 탄핵안 보고 앞두고 사퇴
윤 대통령, 곧바로 면직안 재가
"정부·여당이 MBC 이사진 구성하려는 의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72시간 안에 표결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김 위원장의 직무가 중단될 터였다. 이 경우 방통위가 지난달 28일 기습적으로 의결한 MBC 등 방송사 이사 선임 절차 등이 모두 중단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안 가결 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업무 중단을 막으려 지난해 12월 초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다.
김 위원장 사퇴 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방통위는 5인 체제 합의제 기구이지만,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이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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