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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원→서울' 병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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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원→서울' 병합 신청

입력
2024.07.02 14:17
수정
2024.07.02 14: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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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과 합쳐 달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서울과 수원에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든 재판을 합쳐 심리해달라는 병합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법상 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계속되는 경우, 피고인은 공통되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병합을 요청한 재판은 ①수원지검이 최근 기소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사건과 ②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러 재판이 열리고 있는 만큼, 수원지법 사건도 서울로 옮겨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전 대표로서는 재판 일정 소화에 드는 품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대북송금' 사건에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네 차례 기소된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일주일에 두세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 승인없이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된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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