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발의 탄핵소추안 자동 폐기
우원식 "무책임 행동, 정부도 유감"
탄핵 시 사의 수용 못하는 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야5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가 또다시 좌절됐다. 전임인 이동관 위원장 때처럼 탄핵안 국회 보고 직전 '기습 사퇴', 대통령 사의 수용 등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를 예상한 듯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역시나 무산됐다. 민주당은 연속된 방통위원장 '꼼수 사퇴'의 반복을 막겠다며 '김홍일 방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 사의를 수용,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히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이날 오전 자진 사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를 했다"며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느냐"고 따져 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탄핵소추대상자가 국회표결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며, 사퇴를 수리해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예상, 법사위 조사 카드를 준비해뒀다. 법사위 조사가 이뤄지면 국정조사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은 물론 탄핵의 명분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입조처에서 그것(법사위 조사)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국회의장실도 그런 입장을 주셔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게 법사위 조사의 1차적 조건인데,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알면서도 당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은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이) 이미 도망칠 것 같아서 전 위원장의 행태를 대비해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며 "탄핵 표결을 피했겠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김 위원장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7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탄핵안 발의를 우회하는 '꼼수 사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탄핵안 발의 직후 대상자에게 탄핵안이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사의 수용이나 해임 등 별도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경태 의원은 "본회의 의결 시까지 소추대상자에게 아무 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법령체계상 일관성의 흠결"이라며 "무능하고 자격 없는 법꾸라지들이 정권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됐다가 줄행랑치는 행태를 국민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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