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S파 조직원 주장에
경찰 "S파는 족보에도 없는 조직" 발끈
"사건 키우려 조폭 몰아가" 불만도
24년 전 두목 사망에 거점도 없어
"넓은 의미 폭력 조직 관리" 해명
'조직폭력배(조폭)냐, 아니냐.'
검찰이 지난달 7일 광주광역시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불법 보도방 업주 A(57)씨를 보복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검찰이 이 사건을 "조직폭력배의 보복 살인"으로 규정 짓자, 경찰이 "A씨는 조폭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2일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B(44)씨를 숨지고 하고 경쟁 보도방 업주인 C(46)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검찰은 "10여년 전부터 보도방을 운영한 A씨는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첨단지구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를 자처하며 신규 업자들의 진입을 통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경쟁 보도방 업자와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광주지역 폭력 조직인 S파 조직원이다"고 밝혔다. 이 사건 발단이 된 불법 보도방 및 유흥업소 간 이권 다툼의 배후에 조폭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경찰은 "A씨가 무슨 S파 조폭이냐. S파는 족보에도 없다"고 발끈했다. 경찰은 "검찰이 A씨가 몸담은 폭력 조직으로 밝힌 S파는 수십 년 전 광산구 특정 지역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와해됐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현재 S파를 폭력 조직 관리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A씨를 조폭으로 몰아가자 수차례 "조폭이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8일 경찰청까지 나서서 대검찰청에 "A씨는 S파 조직원이 아니니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S파를 폭력 조직(범죄 단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근거를 살펴 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2010년 7월 S파를 자체 조폭 관리 대상에 등재한 뒤 주시·관찰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밝히고 있다. S파는 광산구 모 지역을 바탕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이 45명에 달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S파는 두목이 2000년 4월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도 조직을 이끌 후임 두목이 없고, 활동 지역도 딱히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S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 단체 구성 요건(수괴‧행동대장급 간부‧그 외 조직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두목도 없는 S파를 폭력 조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이 "A씨는 현재 S파 조직원"이라면서도 정작 A에게 조폭 처벌 조항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도 아이러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이 사건을 키우기 위해 무리하게 A씨를 조폭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반응이 감지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 발생 이튿날 이례적으로 사건 배후의 폭력 조직 개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뒷말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S파는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춘 폭력 조직이 아니지만 조폭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검찰 자체 폭력 조직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며 "A씨가 S파 조직원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의 활동 이력을 토대로 보도방 업계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유지하는 데 활용했기 때문에 그를 조폭으로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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