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금품 살포 의혹
울산시의회는 선거 결과 놓고 법적 분쟁
진주, 거제, 함양 등 기초 의회도 '시끌'
지방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감투싸움에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으로 지난 5월말 같은 당 의원들 수십 명에게 바다 장어가 택배로 보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내부 검토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 효력을 가진 전문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달 25일에도 부의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의원이 동료 의원 수십 명에게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경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6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60명, 민주당 소속이 4명으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곧 본선으로 여겨진다. 실제 후반기 의장단 모두 국민의힘 의원총회 경선에서 내정된 의원들이 당선됐다.
울산시의회도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이성룡, 안수일 의원이 각각 11표를 얻어 다선 우선 원칙을 적용해 3선인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으나 이 후보에게 2번 기표한 투표용지가 문제가 됐다.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뒤늦게 확인된 탓이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1일 울산지방법원에 의장선출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장선출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안 의원은 “규정을 몰라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며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한 만큼 기존 의장 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끄럽기는 기초 의회도 마찬가지다.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장 선거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후보자를 찍은 기표 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줘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의원 수가 같은 거제시의회 역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의장을 맡기로 한 합의가 깨지면서 오는 18일까지 의장단 선출이 미뤄진 상태다. 함양군의회에서는 선출되지도 않은 의장단 명단과 당선 인사말이 지역 신문 인터넷판에 실려 홍역을 치렀다. 부산 해운대구의회도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장 후보가 난립해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자리싸움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의회 사무처 직원의 승진과 지휘·감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 의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면서 더 심해졌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 의장은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에다 관용차와 운전기사, 수행비서 등 자치단체장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다. 특히 후반기 의장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피해는 시민이 볼 수밖에 없다”면서 “갈등의 조기종식을 통해 주권자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과 역량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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