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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면 터치하는 거지"... 성추행 혐의 의료원 이사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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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면 터치하는 거지"... 성추행 혐의 의료원 이사장 검찰 송치

입력
2024.07.05 15:12
수정
2024.07.05 16: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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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논의 중 지인 앞에서 몸 만져
"막말로 미친X 아니냐" 2차가해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의 한 대형 의료원 이사장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울 시내 민간의료원의 김모(70) 이사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성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A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 둘은 사업 과정에서 만난 사이였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5월 3일 병원 약제비 청구와 관련된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식사 자리에서 A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깃집에서 식사를 이어가던 김 이사장은 지인들이 보고 있음에도 A씨의 허벅지를 여러 번 쓰다듬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이사장을 제지했으나 재차 쓰다듬고 주무르는 행동이 반복되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2차 가해 정황도 있다. 범행 장소인 고깃집에 동석했던 지인이 "A씨가 성추행으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김 이사장은 "친하면 터치할 수도 있는 거지" "허벅지 만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것도 아니고" "막말로 미친X 아니냐"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A씨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서초구 소재의 한 일식당 인근에서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 지난해 3월과 5월 손깍지를 끼고 A씨의 손바닥을 긁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선 "폐쇄회로(CC)TV 등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4월 16일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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