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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 여사 디올백 의혹' 권익위에 재신고... 증거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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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 여사 디올백 의혹' 권익위에 재신고... 증거 보강

입력
2024.07.04 11:00
수정
2024.07.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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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익위 관계자 기피신청도

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재신고 및 위원장 등 기피신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재신고 및 위원장 등 기피신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하자, 참여연대가 증거를 보강해 이 사건을 권익위에 재신고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재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추가로 폭로한 금품, 청탁 내용 등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 사유를 담아 다시 신고한 것"이라며 권익위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 종결에 관여한 유철환 위원장 등 권익위 관계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이 윤 대통령과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유철환 위원장은 이 사건 피신고자인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해당 금품은 김 여사가 외국 국적의 제공자로부터 받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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