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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참사 희생자 조롱 쪽지… 경찰, 작성자 대상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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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참사 희생자 조롱 쪽지… 경찰, 작성자 대상 내사 착수

입력
2024.07.04 15:45
수정
2024.07.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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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가능

시청역 사고 추모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가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시청역 사고 추모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가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피해자를 조롱한 편지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인근 추모 공간에 희생자를 조롱하는 편지를 남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지에는 피 흘리며 사망한 피해자를 토마토 주스에 빗대 조롱하는 글이 담겼다. 이 편지가 추모 현장에 놓인 사진은 이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이 밖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로 숨진 남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글을 반말로 쓰거나 하트 기호를 넣는 등 추모를 빙자해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쪽지 사진도 확산돼 공분을 샀다.

이에 경찰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에 따라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법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내사나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이 같은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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