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대의원총회에서 체육단체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다만 현직 회장은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만 남은 가운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최근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체육회는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체육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체육회 현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를 지낸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다.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라는 절차를 없애 연임 제한 규정을 뺐다.
남은 건 문체부의 승인 절차다. 문체부 승인이 떨어지면 이를 준용하는 회원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정관도 바뀌어 체육 단체장의 임기 제한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나 유 장관은 불허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체육회는 이날 개정된 규정을 차기 회장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사회 의결 이후 이기흥 회장의 연임을 위한 포석을 까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따르자 적용 대상에서 이 회장을 제외시켰다. 체육회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지방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임원 인력풀 부족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체육단체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봉사직)이라 도리어 사제를 털어 활동하는 이들이 많은데, 굳이 연임을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대의원들은 문체부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체육계와 소통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주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로는 체육단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육회와 회원단체를 이간질해 체육회를 길들이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회장도 "문체부의 체육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부당한 업무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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