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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사이 음주운전 2번' 현직 검사…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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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주 사이 음주운전 2번' 현직 검사… 재판 넘겨져

입력
2024.07.04 18:57
수정
2024.07.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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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2주도 지나지 않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검 소속 A씨는 올해 4월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인 면허정지 수준이었다.앞서 A씨는 같은 달 13일에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측정을 위해 채혈을 시도했지만 A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2주 사이 두 번이나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보고받은 대검찰청은 A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법무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해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병합해 처분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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