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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망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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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망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입력
2024.07.06 11:02
수정
2024.07.06 12:00
0 0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같은 혐의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로 의견 모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 수사심의위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 6명은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가운데 1명은 수사 과정 중 혐의가 파악돼 피의자 명단에 추가된 인물이다. 다만 경찰 측은 구체적인 심의 결과는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법대 교수 5명과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14시간 만에 사고 현장에서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군 지휘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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