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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는 무효"…채 상병 대대장 측, 공수처에 경북청장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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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는 무효"…채 상병 대대장 측, 공수처에 경북청장도 고발

입력
2024.07.07 10:08
수정
2024.07.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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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중 아무도 신청 안 해" 주장
직권남용 혐의·임 전 사단장도 고발돼

경북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채 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 및 채 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다.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법조계, 학계 등 외부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논의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6일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다. 경북경찰청은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동=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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