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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집단총살 함평 11사단 사건,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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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집단총살 함평 11사단 사건,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24.07.07 14:22
수정
2024.07.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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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
1심, 유족에게 배상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6·25 전쟁 당시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민간인이 희생된 함평 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도균)는 함평 11사단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 1인당 배상 금액은 150만~7,800만 원으로 원고 27명에 대한 배상금 총액은 4억3,600여만 원이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이라면서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위법하게 살해당했다"고 지적했다.

함평 11사단 사건은 6·25 전쟁 중인 1950년 11월 20일부터 이듬해 1월 14일까지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 광산군 등에서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국군이 주민 258명을 총살하거나 다치게 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후 긴급한 전투 상황이 아닌데도 주민들이 빨치산에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 절차 없이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범죄라고 판단했다.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재발 방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권고도 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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