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4번째 음주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 낸 40대 운전자
알림

4번째 음주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 낸 40대 운전자

입력
2024.07.07 13:50
0 0

법원,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4번째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35분쯤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출발해 인천 서구 한 도로까지 5.2km 구간을 운전하다 B(45)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 만취 상태였으며, B씨는 사고로 골반 등을 다쳤다. 그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심하게 다치지 않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