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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성근 변호인 자처한 경찰 전체가 외압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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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성근 변호인 자처한 경찰 전체가 외압 공범"

입력
2024.07.08 15:25
수정
2024.07.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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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이 수사할 때부터 예견된 결론,
특검법 재의결·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군인권센터 등 관계자들이 5월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 등 관계자들이 5월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줬다"며 "수사 결과 발표는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과 다름없었고,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센터는 "1년간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했는데, 임 전 사단장의 방어 논리를 쓰는 데 시간을 쓴 듯하다"고 일갈했다.

센터는 임 전 사단장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찰 논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으나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작전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다며 본인이 시찰한 건 예하 간부들에게 조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궁색한 주장을 펼쳐왔다"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게 월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으면서다.

그러면서 "만약 임 전 사단장이 월권해 현장에서 지시와 질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폭우 속 수색, 무리한 수중 수색, 빨간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 미착용 등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졌을지 궁금하다"며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은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이번 수사를 경북청에 맡긴 순간부터 예견된 결론이라며 경찰 전체가 외압의 공범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전임 경북청장 등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신 있는 수사가 가능했겠냐는 의미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이 경북청에 이첩됐다가 다시 국방부로 회수된 배경에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데 경북청 고위 간부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센터는 "우리는 지난해 8월 경북청을 수사 배제할 것을 요구했고, 국가수사본부가 대구경찰청에 배당했으나 경찰이 수사 지휘를 해 다시 경북청으로 이송해버렸다"며 "이때부터 경찰은 공정한 수사를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를 봤고, 경찰 지도부가 '임성근 봐주기 결론 도출'에 가담했다"고 짚었다.

센터는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에 박차를 가해 경북청의 수사 외압 가담에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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