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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 원으로 인상되나... 與 "현실과 간극... 상향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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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 원으로 인상되나... 與 "현실과 간극... 상향 공식 건의"

입력
2024.07.09 10:30
수정
2024.07.09 10:4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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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9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선물도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 금액 제한이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여기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적용된 식사비 제한 3만 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이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진 게 실상"이라며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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