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서, 보복 운전 혐의로 조사
임신 24주차 아내는 복통으로 입원
자기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하다 일부러 충돌하기까지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 20분쯤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위협 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30대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자 상향등을 번쩍이며 빠른 속도로 뒤따라갔다. 3분간 옆 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던 그는 갑자기 피해자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엔 A씨가 차량을 완전히 측면으로 틀어 B씨의 차량을 가로막는 모습이 기록됐다.
B씨는 채널A 인터뷰에서 "(A씨가) 사고 나자마자 바로 차에서 내려 저한테 달려들고, 욕하면서 밀어버리고, 배로 밀쳤다"면서 "'깜빡이만 켜면 다야?'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B씨의 차 안엔 24주 차 임신부인 아내와 각각 3, 4세 된 어린 두 자녀가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B씨의 아내는 복부에 통증을 느껴 입원했다. B씨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조사 중이다.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