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 위자료 지급 판결
일제강점기 탄광 노역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5년 만에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 유상호)는 9일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의 유족이 니혼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니혼코크스공업에 유족별 상속 비율에 따라 1,300여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피해자들은 1940년 12월부터 1945년 12월 사이 일제에 의해 끌려가 일본 현지 비바이·스기나와·몬주 탄광 등지에서 노무자로 고초를 겪었다.
고 박훈동씨는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돼 북만주 지역에서 2년간 복무했고, 이후 일본 홋카이도 탄광으로 끌려가 1945년까지 강제 노역을 하다 귀국했다. 그는 석탄 운반 작업 중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전남 곡성군 출신인 고 김형주씨는 1941년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 탄광에 동원됐고, 이듬해 탄광 낙반사고로 허리를 다쳐 후유증에 시달리다 1949년 49세 나이로 사망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유족들은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송 서류를 제때 전달하지 않는 등 시간을 끌면서 5년 2개월 만에 이날 1심 선고가 났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장기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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