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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가 종부세 70% 납부... "징벌과세 정상화" vs "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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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가 종부세 70% 납부... "징벌과세 정상화" vs "부자 감세"

입력
2024.07.09 15: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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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평균 납부액 약 6억 원
개편 시 지방 재정에도 직격탄 우려
정부는 개편·폐지 드라이브

5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5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의 상위 1%가 전체 세액의 70%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종부세 개편을 검토 중인데, 혜택이 일부에게 쏠릴 경우 부자감세 논란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부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상위 1%(4,951명)가 납부한 금액은 2조8,824억 원이다.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 원의 68.7%에 해당한다.

상위 1%가 납부한 금액은 1인당 평균 5억8,000만 원,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 원이었다. 한 사람당 평균 835억 원 안팎의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뜻이다.

상위 10%로 대상을 넓히면 4만9,519명이 평균 7,493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다. 반면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는 75억 원에 그쳤다. 전체 결정세액의 0.2% 수준으로, 1인당 평균 납부액은 8만 원 안팎이다.

양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종부세 개편‧폐지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는 국세지만,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금 명목으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교부금 축소로 지방재정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경북 울릉군의 2021년 지방세 수입은 61억 원이지만 부동산교부금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193억 원이었다. 이를 인식한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는 지방 세수로도 활용되므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을지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와 관련해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개편‧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는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종부세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유한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합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바꾸면 부자감세 논란도 피하면서 징벌 과세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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